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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 사항 안내입니다.(보건복지부 5.1부터시행) | 공지일 | 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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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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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운영하되 지역 내 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손 씻기, 기침 환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 주요 변경사항 변경 (2024. 5. 1.~) * 마스크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생활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선제검사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입소자 7일, 종사자 5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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