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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공지일 2025.07.10
첨부파일 갱신인정연장.png(57.5K)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1. 대상 :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2. 주요 변경 내용

 

-1등급 수급자 : 기존 유효기간 4년에서 변경 후 5년으로 연장

 

-2~4등급 수급자 : 기존 유효기간 3년에서 변경 후 4년으로 연장

 

(단, 동일 등급 유지 시에만 연장 적용됨)

 

개정 전 갱신 완료된 경우 : 소급 적용되어 연장 가능

 

3. 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화)

 

* 안내 사항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이 발송됨.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급여에 자동 반영됨.

 

(즉, 인정 등급이 동일한 경우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

 

단, 동일 등급 유지 시에만 해당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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