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으로 2026년 01월 0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금액
(인상률)
+206,500
(8.95%)
+247,800
(11.89%)
+42,500
(2.86%)
+39,100
(2.85%)
+31,900
(2.71%)
+18,920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