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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공지일 2026.02.09
첨부파일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2026년).hwp(24.0K)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2026년 01월 0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금액

(인상률)

+206,500

(8.95%)

+247,800

(11.89%)

+42,500

(2.86%)

+39,100

(2.85%)

+31,900

(2.71%)



+18,92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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